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회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포항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는 등의 담합 혐의를 받는다.
다만 공정위는 동연특수의 경우 지난 2018년 실시한 입찰에만 한 차례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포스코의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는 운송구간별로 단가를 투찰하는데, 3개사는 기존에 자신들이 수행하던 각자의 운송구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운송구간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3개사 소속 입찰담당 임직원들은 입찰일 며칠 전 회합을 갖고, 운송사별로 낙찰받을 운송구간과 각 운송구간별 투찰가격을 직전년도 대비 97%~105% 수준으로 합의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번 공정위 제재 기업 중 동방과 한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입찰에서, 동연특수는 2018년 입찰에서 당초 합의한 가격으로 투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합의대상인 운송구간 77개 중 42개 구간에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다. 이들 3개사가 합의대상인 운송구간에서 용역을 수행해 발생시킨 매출액은 약 52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물량배분 담합)’과 ‘제8호(입찰 담합)’을 근거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동방 8900만원, 한진 8100만원, 동연특수 700만원이이다.
포스코는 후판제품 운송용역 수행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했으나, 지난 2016년부터 경영혁신 일환으로 일부 운송구간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사를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3개사는 과거와 유사한 규모의 운송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유휴 설비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고,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담합을 하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공정위는 철강제품 등 다양한 제품의 운송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중점적으로 적발‧제재해 왔으며,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번 조치의 대상 중 동방과 한진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류 기업들이라는 점에서 운송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하여 각 산업의 주요 원가요소 중 하나인 운송료를 절감시키는 데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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