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식에는 조규일 시장, 심창민 진주시 의사회장, 김성효 진주시 약사회장 등 관계자 7명이 함께 했으며 1차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 중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연계함으로써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안전망 체계 구축을 위해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업무협약서에는 ▲1차 의료기관·약국 우리동네 마음이음 사업 안내 및 홍보 ▲1차 의료기관·약국 종사자 자살 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연계 등 맞춤형 치료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규일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체계적인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안전망 체계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충남 군수, 적조·고수온 대비 대응상황 현장 점검
장충남 남해군수가 지난 26일 적조·고수온 대비 관내 양식장에 대한 현장 점검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 점검은 남해군 연안 해역의 수온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피해가 예상이 되는 양식 어가를 방문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남해군은 고온·적조에 따른 어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기 대책을 수립하고 상황실 운영 및 현장 지도반을 편성했다.
적조 방제용 황토 약 7천톤, 형망선 39척 임차 등 방제 장비를 확보했고 고수온 대응을 위한 면역증강제·백신 보급, 대응장비 지원을 실시해 재해 발생 시 선제적 대응을 한다는 계획이다.
장충남 군수는 "적조·고수온 대비 예찰활동을 대폭 강화해 어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업인들께서도 어업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동군, 저소득층 지원 확대...연간 최대 220만원→300만원
경남 하동군(군수 윤상기)이 보건복지부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에 따라 이달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번 개편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지원 한도가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원(연속 3년간)으로 확대되며 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도 없어졌다.
반면, 폐암 및 국가암검진을 통해 5대 암(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크게 낮아진 점, 유사한 의료비 지원 사업(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달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올해 6월 30일까지 폐암을 진단받거나 국가암검진을 통해 5대 암을 진단받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기준 적합 시 급여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 연간 최대 200만원(연속 3년간)까지 지원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범위 및 한도가 확대돼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 지원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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