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댐 하류 7개 시·군, 환경부장관에 주민피해 대책요구

섬진강댐 하류 7개 시·군, 환경부장관에 주민피해 대책요구

“홍수기제한수위 변경설정, 피해주민 손해배상 요구 수용” 주장

기사승인 2021-07-30 14:31:30
지난해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섬진강댐 방류로 침수피해를 입은 전북 순창군 유등면 제방도로로 떠밀려나온 송아지 무리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순창군을 포함한 섬진강댐 하류지역 7개 시·군이 지난해 8월 섬진강범람에 따른 수해조사 용역결과에 강력 반발, 정부를 상대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순창군은 한국수자원학회가 지난달 26일 남원시 금지면 온누리센터에서 발표한 지난해 8월 8일 섬진강범람에 따른 수해조사 용역결과에 강력 반발, 환경부장관에게 7개 시⋅군의 공동요구사항을 명시한 ‘섬진강댐하류지역 주민소요사항 대책요구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섬진강댐 하류지역인 순창군과 임실군, 남원시, 전남 곡성군, 구례군, 광양시, 경남 하동군 등 7개 시⋅군은 지난해 8월 8일 발생한 섬진강댐 방류로 인해 사망 8명, 이재민 4362명, 주택 2940가구 침수, 가축 62만 6천마리 폐사, 피해액 4008억원 등 큰 수해를 입었다. 

지난해 여름 섬진강댐 방류로 제방이 붕괴되면서 농경지와 주택침수 피해를 입은 남원시 들녘

이에 7개 시⋅군의 수해 원인 공동조사 결과, 국가가 운영하는 섬진강댐지사가 61차례에 걸쳐 발효된 호우·홍수특보와 태풍 ‘하구핏(Hagupit)’의 영향 등에도 불구하고 홍수기댐 수량관리를 규정한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반해 한국수자원학회는 가장 큰 수해원인으로 △섬진강댐의 홍수조절용량이 3천만톤으로 적은 가운데 연속적 댐 상류의 홍수유입량 △수해가 발생한 78개 지구 대다수가 제방부실△배수기능 불량 △50년 또는 200년에 한 번 정도의 많은 비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같은 한국수자원학회의 조사 결론은 수해원인의 책임주체가 불분명하고, 배상문제에 대한 책임 주체도 불명확해 섬진강댐 하류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섬진강 하류지역 7개 시·군을 대표하는 황숙주 순창군수는 “섬진강댐과 섬진강 등 총체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환경부장관에게 피해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올해 태풍의 한반도 북상 전에 섬진강댐하류지역 주민들에게 통보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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