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 달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기념일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다. 심사대상에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이 부회장과 박영수 전 특검 측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형기 상당수를 복역한 이 부회장은 이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실무상으로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가해왔으나, 최근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하면서 이 부회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가석방 절차는 ▲ 교정시설별 가석방 예비심사 ▲ 가석방심사위의 가석방 적격심사 ▲ 법무부 장관 허가로 나뉜다. 심사위가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이 부회장에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리면, 가석방 여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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