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2일까지 2주 연장

군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2일까지 2주 연장

기사승인 2021-08-06 10:25:34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군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간 연장된다. 

백종현 군산시 보건소장은 6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8월 말 개학을 앞두고 대면 교육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현행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단일화 조치도 동일하게 연장했다. 

이번 단계는 오는 22일 자정까지 2주간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거리두기 2~3단계 관련 예외 범위를 정비하고, 4단계는 사회적 접촉 최소화를 위해 예외 적용을 엄격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백신접종 완료자는 4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예외 혜택을 중단하고 3단계 이하는 혜택을 부여하되 지자체에서 자율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가족모임의 경우 3단계에서 직계가족 모임 예외를 미적용하고 상견례(8인), 돌잔치(16인) 등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4단계에서는 예외 적용을 하지 않는다.

또 전시회, 박람회는 상주인력 인원제한과 PCR 검사, 예약제 시행 등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실내스포츠시설에만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금지 조치를 실외체육시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해수욕장, 휴양지, 공원 등의 야간 음주는 금지되고 숙박시설에서의 파티 금지 등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백종현 보건소장은 “8월 휴가철을 맞아 수도권에서 군산 방문과 시민들의 수도권 이동이 많아 질 것으로 보여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크다”면서 “최근 감염추세를 보면 확진자와의 접촉에서 확산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만큼 가급적 소모임을 자제하고,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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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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