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민국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1-08-10 15:57:21
[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이 반려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높이고 동물을 학대한 전력이 있는 동물보호센터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일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집 개 두 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50대 남성을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고 지난 7월에는 경남 통영시의 한 사설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 학대가 의심되는 반려견 85마리가 구조되기도 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17년 397건 → 18년 531건 → 19년 914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동물 학대범죄로 기소된 122명 중 82.8%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실형은 단 1건에 불과해 여전히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을 학대로 죽음에 이르는 경우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하고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학대를 이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현행 2년에서 5년 이내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며 위반행위에 대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민국 의원은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닌 소중한 생명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반려동물 양육에 책임감을 느끼고 동물학대가 근절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법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4월 동물 영업자의 동물학대 행위를 더욱 엄격히 처벌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국민의힘 반려동물 가족 모임인 '펫밀리'에서 활동하고 있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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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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