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하는 천동3구역 주택 공급사업과 관련해 해당 지구 내 원주민들에게 1회에 한해 전매 허용을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천동3구역은 천동, 효동, 인동, 신흥동, 판암동 일대 16만3000㎡에 추진 중인 공동주택 26개 동 총 3463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8월 현재 철거를 완료하고 다음 달 원주민 분양을 시작으로 순차적 분양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분양권 전매와 관련해 사업시행자인 LH는 투기과열지구 등을 이유로 지난해 5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에 따라 5년 전매 제한을 적용, 경제적인 이유로 재입주가 어려운 원주민들은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구는 기반시설이 열악해 민간이 아닌 관(官) 주도로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수성을 감안, ‘주택법’이 아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국토부와 적극 협의, 전매가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LH 전매허용 신청에 따라 지난 11일 구의 최종 승인으로 행정절차가 완료됐으며 원주민에게 분양권 전매 시 할인액 및 계약 의무 등 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 승계된다.
황인호 구청장은 “이번 분양권 전매 승인 결정은 천동3구역 원주민을 위한 동구의 적극행정으로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구는 재산권 등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전매 허용 방침은 관련법이 변경되지 않는 한 추후 진행 예정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대동2, 구성2, 소제 구역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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