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교통 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9월초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8월13일 현재 2개월 이상 근속(6월13일 이전부터 근무) 중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와 전세버스기사다. 노선버스에는 시내‧농어촌, 시외‧고속버스, 마을버스 등이 포함된다. 코로나19로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이 되는 버스기사는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기사 5만7000명, 전세버스기사 3만5000명으로 총 9만2000명이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버스기사들은 8월23일부터 9월3일까지 기간 중 회사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본인 근속 요건(2개월)과 소득감소 요건(법인 또는 개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9월초부터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21일 추석 전후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업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자체와 협업해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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