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목적예비비 지출 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 및 정부 방역 조치 등 영업환경 악화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택시기사 약 16만5000명에게 1인당 4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정부는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지난 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대다수 개인택시기사에게 1인당 4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토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법인택시기사 지원금 1인당 80만원에 비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재정당국 및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이번 특별 지원을 마련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참고로 오늘부터 지급되는 소상공인 대상 희방회복자금 지원대상 중 택신운송업은 매출액 감소 10%~20% 구간에 해당된다.
이번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개인택시기사로서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영업해야 한다. 국토부가 시행하는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받았더라도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8월 넷째 주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될 사업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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