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아파트 분양 투기세력 차단 선제 단속

익산시, 아파트 분양 투기세력 차단 선제 단속

경찰서, 국세청과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단속

기사승인 2021-08-18 14:12:32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익산시가 부동산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강도 높은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익산시는 최근 분양 아파트 계약 전후로 이뤄지는 불법 거래행위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조장 행위에 대해 경찰, 국세청과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합동 단속에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고질적인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토지거래 내역을 통보해 자금 출처 및 부동산실명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합동점검으로 최근 높은 경쟁률을 보인 마동 힐스테이트 분양 일정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내역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와 분양사무소 인근 현장 조사를 통해 분양 초기부터 투기 심리를 사전에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분양 계약기간이 끝난 후 전매거래에 대비해 아파트 분양계약 후 불법 알선,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명‘다운계약’등을 적발하기 위해 경찰·국세청과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신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합동단속을 신규 브랜드 아파트 공급일정에 맞춰 올해 12월 말까지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기간을 연장해 분양 일정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은 부동산 중개업소와 분양 사무소 인근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가 이뤄진다. 

현행법상 임시중개시설물 설치(일명 떳다방) 적발 시에는 공인중개사 등록이 취소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다운계약 등 이중·허위계약서 작성 시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된다. 무자격 중개행위를 하거나 인터넷, SNS 등 시세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가격 담합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앞둔 시점에서 우려되는 부동산 투기 세력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불법 투기 세력은 반드시 엄단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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