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수순 가나...HMM 육상노조·해원노조, 조정 중지에 따라 쟁의권 확보

파업 수순 가나...HMM 육상노조·해원노조, 조정 중지에 따라 쟁의권 확보

양 노조 공동대응 방침...주말 동안 파업 찬반투표 진행
사측, 이례적 입장문 내놔...“물류대란 감안해 열린 자세로 임해주길”

기사승인 2021-08-20 22:51:25
사진=HMM 제공
[쿠키뉴스] 황인성 기자 = HMM 육상노조에 이어 해원노조도 사측과의 조정파업 쟁의권을 확보했다. 양 노조가 파업권을 얻게 되며 창사 이후 첫 파업 가능성이 높아졌다.

2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HMM 노사의 임단협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마지막 조정회의는 7시간이 넘게 진행됐음에도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앞서 전날 진행된 육상노조와의 조정회의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중노위는 조정 중지를 통보했다. 

이틀 사이 합법적 파업권을 획득한 HMM 양 노조는 공동대응해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말 동안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를 각각 진행한다. 조합원 투표 결과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파업 등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이날 조정 중지 결정에 앞서 HMM 사측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냈다. 사측은 “국내 유일 컨테이너사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진전된 임금 수정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온 직원들이 서운함을 느낄 수 있지만, 그동안 노고와 채권단 관리 상황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노조에서 더욱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파업이 실제로 진행된다면 HMM은 지난 1976년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