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문대찬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쓴소리를 뱉었다.
윤 전 총장은 22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이라며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려는데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위한 것처럼 포장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시키자, 정권 비리 수사가 급속도로 줄었다. 정권 말에 ‘비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비리 수사’가 사라졌다. 언론재갈법도 똑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워터게이트 사건, 박종철 고문사건, 국정농단 사건, 조국 사건 등을 열거하며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들은 모두 작은 의혹에서 시작됐다”고 언론중재법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입이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함으로써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전 총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언론의 보도기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반복적 허위 보도’라는 주장이 제기되면, 고의·중과실이 추정된다. 언론사가 법적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보자가 노출돼야 한다”며 “그렇다면, 권력자의 은밀한 비리 제보를 무서워서 누가 하겠냐”고 꼬집었다. 윤 전 총장은 “군사정부 시절의 정보부와 보안사 사전 검열이나 마찬가지”라고 표현했다. 이어 “이상직 의원이 이 법을 앞장서 발의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권력의 부패를 은폐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상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총장은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강행처리하려 한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는 3 대 3 동수 원칙을 깨고, 사실상 여당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야당 관계자로 둔갑시켜 하루 만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아냥거렸다.
윤 전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협회 창립 47주년 기념 메시지인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누구도 언론의 자유를 흔들어서는 안된다”를 인용해 “대통령께서는 진정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한다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추진을 당장 중단시키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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