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통보받은 해원노조는 22일 정오부터 23일 정오까지 24시간 동안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투표 결과는 이날 오후께 나올 예정이지만 임금안에 대한 노사간 입장차가 커 가결될 거란 전망이 현재는 우세하다.
또한, 사무직 직원들로 구성된 육상노조는 파업 진행을 위한 조합원 투표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해원노조보다 하루 앞서 중노위로부터 조정 중지 통보를 받았지만, 주말임을 감안해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지 않았고, 조속한 시일 내 투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사측은 중노위 조정에서 임금 8% 인상, 격려금 300%, 연말 결산 후 장려금 200% 지급, 교통비 인상, 5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급 등 최초 임금안을 보완해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8년간의 임금동결, 동종업계와의 연봉 격차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노조는 임금 25% 인상, 성과급 12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해원노조는 선원법상 쟁의행위 제한으로 일반적인 파업이 쉽지 않다. 현행법상 운항 중이거나 해외 항만에 기항하는 선박은 파업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해원노조 내부에서는 파업이 쉽지 않다면 차라리 사직을 하고 경쟁사인 스위스 해운사 MSC로 단체 이직하자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전정근 해원노조 위원장은 “노동 3권을 제한할 정도로 중요한 직군임에도 불구하고 처우 개선은 따라오지 않았다”면서 “조합원 내부에서는 파업이 힘들다면 단체 사직을 해 경쟁사로 이직하자는 이야기들도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측 관계자는 “파업까지 이르지 않도록 지속해 노조와 대화할 것”이라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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