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형 ISA 도입하고 전면 비과세해야”

“투자형 ISA 도입하고 전면 비과세해야”

기사승인 2021-08-25 19:49:03
금융조세포럼에서 ISA 개선 과제에 대해 발표하는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사진= 지영의 기자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고 전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사단법인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은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ISA 개선방향 및 TRS·CFD를 활용한 조세차익 거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금융조세포럼 김도형 회장은 1부 주제인 ISA 제도 개선에 대해 “중개형 ISA 도입과 함께 지원 제도가 개편되면서 가입이 크게 늘고있다. ISA가 국민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가 중요한 논의점”이라고 말했다.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예적금, 펀드 등)에 투자해 손익통산,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계좌로 지난 2016년 3월에 도입됐다.

ISA 개선 방향에 대한 발제를 맡은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은 “지난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ISA 제도가 큰폭 개편됐다. 투자 중개형 ISA가 도입됐고, 일몰제 폐지와 가입대상 확대, 주식편입 허용 등으로 예전에 비해 국민 자산형성 수단으로서 역할이 강화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보다 국민 자산 형성에 제대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추가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황 연구위원은 “투자형 ISA제도를 조금 더 보완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일반형 ISA는 예금이나 적금 같은 안전자산 중심으로 운용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두고, 투자형 ISA는 예적금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영국의 경우 일반형과 증권형을 따로 구분해서 증권형에는 아예 예금과 적금을 배제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예적금을 배제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투자중개형 ISA에 편입된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펀드 수익에 대해 비과세 원칙을 설정한 점을 감안, 투자형 ISA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박사와 손영철 세무사가 추가 보완점을 짚었다.

임 박사는 “국내에서는 ISA가 생애 주기별 자산관리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생애 주기별로 자금을 만들수 있도록 주택자금 결혼자금 등 목적별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된다다”며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간 세제혜택 중복으로 인한 세수 손실 방지를 위한 조치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 세무사는 ISA 가입 요건을 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ISA에 가입하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어야 하는데, 이들을 자산가로 보아서 배제하는 듯 하다. 그러나 금소세 과세 대상자들도 ISA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임대소득이 많은 부동산 자산가는 가입이 허용되고, 금융소득이 많은 자산가는 허용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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