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국내에 강제 도입하려 했던 '인앱(In App) 결제'는 무산될 전망이다.
‘인앱 결제’란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하며,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오는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게임과 음악, 웹툰 등 자사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물리겠다는 것으로 논란이 일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재석 188인 중 찬성 180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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