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전국 최초 악성민원 공무원 보호 조례 제정

임실군, 전국 최초 악성민원 공무원 보호 조례 제정

임실군의회 진남근 의장 대표 발의…악성민원 차단 안전장치 마련
전국 시군구 공무원 노조연맹, 임실군의회 찾아 감사패 전달

기사승인 2021-09-01 14:19:54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임실군이 전국 최초로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임실군의회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임실군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연맹 공주석 위원장과 전북연맹 최지석 위원장은 진남근 의장을 찾아“임실군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해 조합원의 권익과 인권신장에 앞장서 줬다”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임실군공무원조동조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1년 안에 공무원을 그만두는 직원들이 1800명에 이르고 있다.
 
공직에 투신하기 위해 어렵게 공부해 공무원으로 입사했는데 욕설, 폭언에 심지어 폭행까지 일삼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진남근 의장은“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정당한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용나할 수  없다”며“이번 조례는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임실군청 김진환 노조위원장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의 공무원 보호 조례를 통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이 마련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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