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회수폐기 의약품 거래’ 제재 나선다

당근마켓, ‘회수폐기 의약품 거래’ 제재 나선다

기사승인 2021-09-10 09:45:13
당근마켓 로고. / 사진=당근마켓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마켓’은 회수폐기 의약품을 거래 금지 키워드 항목으로 관리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수폐기 물품이란 다양한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 명령이 내려진 제품이다. 부적합 판정 사유로는 △품질 부적합 △주성분 함량 미달 △불순물 초과 검출 △완제품 품질시험 미실시 및 시험성적서 미비 등이다. 회수 및 폐기 시행 주체가 제조사에 있다 보니 기업의 대처 상황에 따라 해당 물품들이 잘 거둬 들여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1차 적용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의약품안전나라’에 기재된 1205개 제품이다. 전날 기준 해당 의약품 거래 게시글에 대한 미노출 조치는 완료한 상태라고 당근마켓 측은 설명했다.

당근마켓은 올 초 식약처와 공식 MOU를 맺고 의약품 불법 거래 근절에 힘써오고 있다. 식약처로부터 제공받는 전문 의약품 데이터는 물론, 이용자 신고와 내부 모니터링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제품 리스트까지 포함해 제외 조치하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 △AI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필터링 △키워드 정교화 작업 △이용자 신고 제도 △내부 모니터링 등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그 결과 당근마켓은 1분기 의약품 관련 게시글 적발 건수가 2건에 그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당근마켓은 지난 3월 식약처가 선정한 불법 의약품 근절 모범 사례로, 포털, 쇼핑몰, 협회 등 각 분야를 아우르는 유수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성과 발표를 하기도 했다.

작년과 올해 차이도 극명하다. 8월에 열린 식의약 안전 토론회에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당근마켓에서 적발된 의약품 게시글 수는 지난 한 해 대비 무려 6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며 동종 업계 서비스 중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전체 이용자 수와 거래 건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강력한 제재와 관리로 이뤄낸 성과로 주목된다.

당근마켓은 중고거래는 물론 온라인몰 업계 전체에서도 현저히 적은 불법 거래 지표를 보이는 성과를 달성했다. 같은 기간(1~7월) 일반 온라인몰에서 의약품 부당거래 행위 적발 건수는 총 3만8311건이다. △오픈마켓 1만5288건 △일반쇼핑몰 1만3665건 △카페/블로그 6824건 △SNS 2534건 순으로 많았다. 중고거래 부문은 총 171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도 당근마켓에서 확인된 의약품 게시글 건수는 231건으로 전체 중고거래 서비스 중 2번째로 작게 나타났다.

특히 의약품 여부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 필터링되지 않았던 특정 모기패치 단일 제품 193건을 제외하면, 올해 의약품 게시글 노출 건수는 38건으로 사실상 모든 중고거래 서비스 중에서 최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지영 당근마켓 운영정책팀장은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연고, 모기패치, 해열제 등 의약품 거래가 불법인지 모르고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지난 1년간 이용자 안내와 참여를 독려하며 정책적, 기술적으로 안전한 거래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전문 의료기기와 의약품은 해외 제품까지 그 수와 규모가 방대해 자체적으로 모든 키워드를 사전에 확보하여 필터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나, 당근마켓은 불법 거래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창과 방패의 싸움을 이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용자분들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식약처 등 외부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 및 기술 고도화 등을 강화하며 건강한 C2C 거래 문화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당근마켓은 의약품 외에도 불법 게시글 및 거래금지 제품들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정 제품군의 거래 금지 요청을 해오는 다양한 부처, 기관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거래 금지 품목 키워드를 관리하고 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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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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