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진호의 경제 톡톡] 위드 코로나를 기대하며 적용해보는 2021년 세법개정안

[금진호의 경제 톡톡] 위드 코로나를 기대하며 적용해보는 2021년 세법개정안

금진호(목원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연금개발원 연구위원)   

기사승인 2021-09-10 13:38:13
금진호 연구위원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올해 세법 개정의 목표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선도형 경제로의 미리 준비하자는 방향이다. 다가올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경제기반을 다시 회복할지 어떤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할지 고민했는데 우리와 같은 서민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했다.

큰 틀에서 보면 이번 세법개정안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을 지원하는 방향이다. 또 상생 공정기반 강화를 위해 서민과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였다. 그리고 부동산 세제 강화 이슈로 민감한 이때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주식투자 관련 세제는 강화되는 모양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고용증대응 위한세액공제와 공제금액이 상향되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였다. 수도권 내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장애인 등을 고용하면 1인당 1100만원, 일반인은 1인당 700만원을 지원해주며 수도권 외 중소기업은 청년·장애인 등 1인당 1200만원, 일반 1인당 770만원을 지원해 준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제도가 확대된다. 또, 코로나19 상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신규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이 올해와 내년까지 상향되었다.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청년·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일정 부분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그리고 주식투자 열풍을 넘어 광풍이 휘몰고 간 시장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 도입되고, 현행 비과세인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와 국내주식형 펀드 내 수익에 대해서도 매매와 평가손익에 전면 과세한다. 2023년부터 ISA 계좌의 과세대상에 금융투자소득을 포함하였는데 ISA의 타 계좌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ISA 계좌 내의 다른 소득(이자〮배당 등)과 통산도 가능해진다.

또 내년부터 증권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주식 등의 계좌 간 이체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증권계좌 간 거래 내용을 확보한다는 얘기는 주식 매매 소득이나 증여 등의 세제를 관리하려는 의도로 보이니 세금 신고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올해는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가 5% 상향된다. 일반적으로 기부한 금액의 1천만 원 이하까지는 15%,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3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였는데, 한시적으로 21.1.1부터 21.12.31까지의 기부한 금액에 대해 5% 상향된 각각 20%, 35%가 공제된다니 똑똑히 판단하여 혜택을 누리자. 

위드 코로나 시대는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까. 마스크를 쓰고라도 다니는 국내여행과 해외여행, 맘 놓고 식사를 즐기지만 전보다는 위생관념이 철저해진 식탁 풍경,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어 한시름 놓은 자영업자의 표정들이 기대된다. 우리나라가 방역에 모범을 보였다면 온 국민이 함께 뭉쳐 위드 코로나 시대를 지혜롭게 준비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높일 수 있는 국민의식을 기대해 본다.
최문갑 기자
mgc1@kukinews.com
최문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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