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택시호출비 상한법’ 대표발의

이용호 의원, ‘택시호출비 상한법’ 대표발의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 중개요금 결정 상한선 제한

기사승인 2021-09-14 15:18:15
이용호 국회의원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국회에서 택시호출중개요금을 해당 플랫폼사업자가 임의대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제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용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택시호출중개요금을 정하는 경우 중앙 및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게 하고, 기존 택시 기본요금의 50%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호출비 상한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운송플랫폼 이용자로부터 운송플랫폼 이용에 따른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요금 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택시 종사자 90% 이상이 가입하고 이용자가 2800만명에 육박하는 국내 모빌리티 1위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스마트호출비를 최대 5천원까지 인상하는 중개요금 변경안을 공지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대중교통 운송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합의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해지는데 플랫폼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택시호출 중개요금을 책정할 경우 당연히 택시 운송비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미 2015년 3월 처음 카카오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때부터 부분 유료화와 중개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예견됐다”며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중개요금을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게 하고, 중개요금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요금의 최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상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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