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경찰청이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열흘 간 지역별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추석연휴에 앞서 주・정차 허용 대상지는 총 17개소(1212면)로, 상시허용구간 16개 시장(전주 모래내, 군산 명산・나운, 익산 북부・매일, 정읍 샘고을, 남원 용남・남원, 완주 고산・봉동, 고창 상하・대산・흥덕・무장, 부안 상설, 무주 반딧불장터), 익산 황등시장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시장 상인회 의견을 수렴하고 주변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주차 허용 전통시장을 선정했다”며 “허용구간 이내 소방시설로부터 5m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서는 현행대로 주・정차가 금지된다”고 말했다.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