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법무부, 고용부, 환경부, 국토부, 산업부, 공정위 등 5개 정부부처는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소식이 전해지자 경제계, 노동계는 일제히 불명확성을 해소하지 못했다며 ‘반쪽짜리 규정’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먼저 이날 위 5개 정부부처는 “오늘 의결된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이라고 입을 모았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은 크게 5가지로 구성됐다.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등이다.
정부 제정안에 경제계가 먼저 발끈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오전 11시쯤 입장문을 통해 불분명한 경영자책임자 개념을 지적했다. 경총 측은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상 불분명한 경영책임자 개념 및 의무내용 등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했다. 그러나 산업계의 우려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지 않은 채 국무회의를 통과해 매우 유감”이라며 “법률규정의 불명확성이 시행령에 구체화되지 못해 산업현장에서는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 수 없다. 향후 관계부처의 법 집행과정에서 자의적 해석 등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한 근본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 자체의 모호성과 하위법령으로의 위임근거 부재 등 법률 규정의 흠결 때문으로 법률 개정 없이는 이를 바로잡기가 어렵다”며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잉처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재개정(보완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과잉처벌을 걱정했다. 전경련 측은 “안전 관리 역량이 부족한 영세기업일수록 과잉처벌 등 더 큰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의의 기업인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안전보건 조치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 부여 등의 조치를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개정을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은 “법령에 대한 점검을 민간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안전의 외주화를 금지하라는 요구도 거부됐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수차례 적발돼 왔던 전문기관의 부실점검, 기업과의 유착의 현실은 깡그리 무시되고, 점검의 외주화로 경영책임자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이 제정된 것”이라며 “토론과 공론의 장을 요구했으나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은 열리지 않았다. 민주노총과 운동본부는 노동자 시민의 요구를 외면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노동계의 시행안 개정 요구 사항은 3가지다. △5인 미만 적용제외, 인과관계의 추정 조항 삭제를 비롯해 직업성 질병, 광주 붕괴, 민간위탁 금지를 포함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개정 △작업중지권 보장, 노동자와 시민의 참여 보장 강화, 위험의 외주화 금지,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작업 중지 명령 개정 등 근본적인 법 제도를 개정하고, 건설안전특별법을 즉각 제정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의 감독행정을 전면 개혁하고, 산안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위반하는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 등이다.
한편 정부는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정부는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업 등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을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법 시행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분야별 고시 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권역별 교육 △현장지원단 구성․운영을 통한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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