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경쟁당국의 기업결함 심사가 3년째 진행 중이다. 기업결합 승인 대상 6개국 중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중국에서는 심사를 마쳤으나 한국, 유럽연합(EU), 일본에서는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9년 7월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에 대한 기업심사 신고서를 접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자국 편들기 등으로 비춰질 수 있어 EU보다 먼저 승인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결합의 심사기준은 △경쟁의 실질적 제한 여부 △결합 과정의 불공정성 여부 △효율성 증대 효과 발생 여부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결합 심사가 너무 길어지면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게 사실”이라며 “기업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내에는 가능한 결론을 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두 기업 합병에 따른 독과점 우려를 제기하면서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이후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최근에는 유럽 해운회사를 포함한 글로벌 공급업체들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유럽계 기업들로 구성된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29일 발간한 백서를 통해 “두 회사의 글로벌 조선 시장 점유율은 21%로 합병 시 LNG운반선 시장에서 6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게 된다”며 “다른 조선사들이 경쟁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고, 선박의 수주 가격 인상, 선택지 감소, 혁신을 위한 동기부여 저해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거래를 독려하고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해 두 회사 합병 검토 시 LNG운반선 시장의 독과점을 해소할 방안 모색을 촉구한다”며, “문제 해결 방안이 없다면 한국정부는 합병을 유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유럽연합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가 인수합병의 핵심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지에 따라 한국, 일본 기업결합 심사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란 이유다.
조선사들의 주요 고객인 선주사들이 유럽에 몰려 있는 데다가 유럽연합은 특정 기업의 시장 독점을 규제하는 반독점법이 발달해 대우조선 인수합병을 자세히 들여다 보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공정위가 섣불리 결론을 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유럽연합에서 먼저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나온다면 그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