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따르면 30일 오후 2시 50분께 작업 후 휴식을 위해 이동하던 협력업체 60대 직원 A씨가 울산공장 내 8·9번 도크 사이 사내 도로에서 굴착기에 치어 숨졌다. 굴삭기 운전자는 작업 후 이동 중으로 길을 건너던 A씨를 발견하지 못한 걸로 전해진다.
노무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재 시행 중이었다면, 사측의 경영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가 나오진 않았지만, 사내 공간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고, 굴착기 등 중장비와 작업자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배슬옹 더원인사노무컨설팅 공인노무사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준수되어 있지 않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자가 처벌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처벌 수위는 선례가 없어 어느 수준이 될지 단언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 않아 이번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지만, 법 시행 후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안전·보호 관리 체계를 갖췄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한다”며, “수사를 통해 혐의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사망자 1인 이상 발생)에 이르면 사업주 또는 경영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의 과실로 또 한 번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서 사측을 규탄했다.
노조는 A씨가 사고를 당했을 당시 현장에 수신호 유도자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굴삭기 운전자의 당일 작업지시서에도 위험요인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이용해 작업하는 경우 다른 작업자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 출입금지 또는 유도자를 배치해야 함에도 사측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사측은 중대재해를 ‘작업 중 사고가 아닌 사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라고 왜곡해 책임회피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굴삭기 운전자의 당일 작업지시서에는 위험요인으로 ‘미끄러짐’ 하나만 적혀 있었다”며, “굴착기 작업 시 다양한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장소로 이동하는지, 어떤 작업을 하는지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명시,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충분히 있어야만 했다”고 강조였다.
한편, 현대중공업 측은 안전매뉴얼 여부에 대해 “장비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내규정 등은 갖추고 있다”며, “관계 기관이 사건에 대해 조사하는 시점에 관련 규정에 대해 세세하게 밝히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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