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사진)의 구속 여부가 오늘(14일) 결정된다. 그는 앞서 구속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 김씨를 출석시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개최한다.
검찰은 김씨에게 750억 원대 뇌물 혐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등을 적용해 지난 12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영장에는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하면서도 받은 50억 원도 뇌물로 포함됐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유리한 방향으로 대장동 사업 공모 절차를 정하고 사업협약서 등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도 삭제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000억원대 피해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검찰 측 주장에 대해 김씨 측은 모든 혐의들을 부인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찰의 영장 청구 과정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제시하거나 들려주지도 않은 채 일방의 주장만 듣고 영장을 청구해, 피의자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김만배씨는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하동인 1호의 소유주로 대장도 개발 배당금 1200억 원을 챙겼다. 검찰은 천하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등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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