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김씨를 소환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다.
자정을 넘겨 서울구치소를 나온 김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말없이 귀가했다. 영장 기각 후 김씨 측 변호인은 “자숙하고 자중하고 겸손한 모드로 수사에 임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지난 12일 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던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횡령 등이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1163억원 플러스알파’라는 수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봤다.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5억원을 실제 뇌물로 제공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또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받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인 곽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김씨는 검찰 조사와 이날 법정 심문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씨 측은 “검찰이 다양한 형태의 사업 구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이해 부족 상태에서 성급하게 배임으로 단정했다”는 입장이다. ‘700억원 약정설’에 대해서는 “돈을 주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고 했고, 곽 의원 아들에게 준 퇴직금이 뇌물이란 주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편의를 받았다는 것이냐”고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으로 검찰이 성급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보강 수사 등을 통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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