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속 나서자...‘부르는 게 값’ 요소수 중고거래 자취 감춰

정부 단속 나서자...‘부르는 게 값’ 요소수 중고거래 자취 감춰

8일 0시부터 요소수 등 매점매석 금지
매점매석행위 시 처벌...연말까지 적용

기사승인 2021-11-08 11:37:42

5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있다.요소수는 지난달 15일 중국이 호주와의 ‘석탄 분쟁’에 따른 자국 내 요소 생산 위축과 공급 차질로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수입이 사실상 중단됐다. 사진=박효상 기자
정부가 요수 및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단속 착수하자 전날까지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이뤄지던 요소수 중고거래 행위가 자취를 감췄다.

요소수 10리터 제품은 통상 주유소에서 1만원 안팎에 살 수 있었으나 최근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인해 고시 전날인 7일까지는 10리터당 10만원을 호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8일 0시부터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중국발 요소수 수급 비상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로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고시에 따라 매점매석 시 행위자는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고시는 내달 31일까지 적용된다.

누구든지 요소 및 요소수 매점매석행위를 발견하면 주무부처인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센터에 매점매석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는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에 나선다.

또한, 정부는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에 맞춰 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가동한다. 

물가안정법에 따른 매점매석행위뿐 아니라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폭리 및 탈세(국세기본법), 밀수출(관세법) 등도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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