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관련 기술개발에 나서는 기업에게 초기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인센티브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가 탄소중립을 공식화하면서 관련 기술 확보가 시급한 가운데 CCUS 기술 확보 및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권이균 K-CCUS 추진단장은 9일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CUS 기술의 필요성과 추진전략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단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CCUS 상용화가 필수적으로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CCUS를 활용하거나 관련 기술개발에 나서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 기술보급 등 인센티브를 줘야 정부가 계획한 탄소중립 실현에 다가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권 단장은 “기업이 초기 손실을 극복하고 (CCUS 관련)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며 “유럽이나 미국 등은 초기 CCUS 기업에 대해 많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했다.
현재 글로벌 CCUS 기술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과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이 결합해 대형화·복합화하는 추세로 국내에서는 정부 주도의 기술개발 단계에서 민간 참여가 확대되는 과정이다.
현재 CCUS 기술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로 꼽히는데, CCUS 기술 도입 장벽이 높고, 정부의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부족해 도입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점을 권 단장은 설명했다.
권 단장은 “정부의 과감한 기술혁신 투자와 적극적인 기술지원으로 CCUS 도입 장벽을 완화해야 하고,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규제 완화와 탈탄소 신경제 환경 조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날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고문현 숭실대 교수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고 교수는 CCUS 기술이 국내 산업에 조속히 적용되려면 관련법 제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유럽의 CCUS 인센티브 법제화 사례를 들면서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 교수는 “미국의 경우는 CCUS 설비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톤당 12달러에서 50달러까지 세제 혜택을 주는 법제를 갖고 있고, 영국은 2010년 에너지 액트(Energy Act 2010) CCS 시연에 투자하는 전력 공급자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제를 갖췄다”고 소개했다.
이날 현장에는 CCUS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권오식 현대중공업파워시스템 대표와 김일수 SK이노베이션 상무 등은 발제 후 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정부와 국회가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 및 인프라 구축 계획을 내놓으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개별 기업으로 신사업을 감수하기엔 어려움이 크지만, 정부가 큰 틀 안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목표를 설정해 준다면 민간기업들도 이에 맞춰 탄소중립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이날 행사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원욱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이 공동 개최한 토론회로 박기영 산업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