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요소수 10리터까지 주유소서 구매 가능

승용차 요소수 10리터까지 주유소서 구매 가능

정부, 연말까지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요소·요소수 취급기업, 실적 정보 신고 의무
요소수 판매처 주유소 한정...직접 계약 건설업·운송업은 제외
개인 해외직구 및 기부 허용

기사승인 2021-11-11 12:25:35
5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정부가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요소수 판매처와 판매량을 제한하는 요소 및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시행한다. 건설업·운수업 등 직접 공급계약 체결 외 요소수 판매는 주유소에서만 허용되고, 판매량도 제한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1일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이날부터 연말까지 한시적 시행한다고 밝혔다. 두 부처가 각자 관련 고시하고, 향후 요소수 수급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긴급수급조정조치 연장도 검토한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는 국내 요소 및 요소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내 생산 및 사용에 필요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요소·요소수 전 밸류체인상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 수급난을 야기·심화시키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날 제정 시행되는 산업부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요소와 요소수를 취급하는 기업은 매일 실적 관련 정보를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요소’를 수입해 판매하는 기업(요소 수입‧판매업자)은 당일 수입‧사용‧판매량 및 재고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대한상의에 위치한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 사항에는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이 포함된다.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도 당일 생산·수입·출고·재고·판매량 등의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한국환경공단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긴급한 요소‧요소수 공급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요소‧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에게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조정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정조치에 따라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된다. 차량용 요소수 사재기 현상을 막기 위한 것으로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가 원칙이다. 다만, 건설 현장 또는 대형운수업체 등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판매자가 직접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예외다.

요소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주요소서도 판매량이 제한돼 한정된 수량만 구매가 허용된다. 승용차는 최대 10리터까지, 그 외에 화물·승합·건설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만 주유소서 구매할 수 있다. 판매처인 주요소까지 차량을 직접 가져가 직접 주유하는 경우는 다만 예외다.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 행위는 금지되고 위반 시 처벌받는다. 매점매석한 요소·요소수는 다른 수입업자나 판매업자가 판매하도록 하는 명령도 가능하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추진될 예정으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면서, “긴급수급조정조치의 내용을 모르고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각종 수단으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는 개인이 해외 직구를 통해 차량용 요소수를 구매하거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선의로 기부하는 행위까지 제한하지 않는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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