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에 밀수 시도...관세청, 불법 반입 요소수 4톤 적발

‘요소수 대란’에 밀수 시도...관세청, 불법 반입 요소수 4톤 적발

무작위 선별검사서 미신고 물품 적발
“정상 수입물품 신속통관...불법은 엄정대응”

기사승인 2021-11-15 11:10:35
관세청은 지난 12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들어오려던 요소수 약 4톤을 무작위 선별검사 과정에서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세관 신고 없이 요소수 4톤가량을 밀수입하려던 이들이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최근 국내서 발생한 요소수 품귀현상에 따른 것으로 관세청은 압수한 물량은 국내에 빠르게 유통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관세청은 지난 12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요소수 약 4톤을 밀수입하려던 일당이 통관검사 중 적발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다른 정상 화물 사이에 요소수를 숨겨 몰래 들이려다가 세관에게 적발됐다. 세관은 통상 컨테이너 중 일부를 무작위 선별해 세관 신고물품과 비교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고 되지 않은 요소수가 발견됐다.

관세청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향후 검사의 지휘에 따라 압수한 요소수 물량을 최대한 빠르게 시중에 유통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기재부 등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해당 물량이 적절하게 유통되도록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밀수와 관련해 “현재 밀수 혐의로 조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긴 어렵다”라면서, “만약 조사 결과 밀수로 확정될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요소(수)의 수급 원활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다른 품명으로 위장하여 신고하는 등 불법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우범 사업자 및 위험요소를 분석하는 등 위험관리 기반의 통관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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