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추진중인 시멘트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자원세) 이른바 시멘트법 제정에 시멘트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이미 시멘트 원료의 90%를 차지하는 석회석에 자원세를 내는데 시멘트에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이다. 또 민생 관련법안을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하는 것은 시멘트 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생산된 시멘트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시멘트 시설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자원을 보호하고 안전관리·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목적이다.
시멘트 생산은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인근 주민의 폐질환, 기관지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그동안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번 법안 추진은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 차원이라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시멘트업계는 매년 시멘트의 주원료인 석회석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이미 납부하고 있어 같은 대상에 비슷한 성격의 조세를 두 번 이상 매기는 이중과세라며 크게 반발했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이형석 의원실은 과거 정부법무공단으로부터 이중과세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중과세에 대한 법률적 해석은 다를 수 있다"면서, "정부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의 해석을 받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멘트 사업장이 있는 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시멘트세라면 굳이 기초지자체 세수로 편입하면 되지 굳이 광역지자체 세수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겠냐”면서, “과거 사례처럼 시멘트 관련 없는 지역의 세수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시멘트업계 노동자들로 구성된 7개 노동조합 연합도 지난 15일 긴급 성명을 내고 '시멘트세'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생존권 위협뿐만 아니라 도급업체 노동자와 가족 등 약 3만명이 넘는 지역주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민생 관련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 없는 강행이라면서 비판했다.
시멘트업계 노조는 성명서에서 "시멘트로 인해 지역사회가 피해를 봤다면 수십 년간 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건강부터 이상이 있었겠지만 어디서도 그런 피해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만일 피해가 있었다면 노조에서 절대 간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이형석 의원실 관계자는 “19·20대 국회에서도 꾸준히 시멘트세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시멘트업계가 매년 250억원 규모의 피해지역 지원 기금 조성을 약속하면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서 “공언과 달리 시멘트업계가 제대로 이를 실천하지 않아 이번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석회석 채취’와 ‘시멘트 생산’은 과세 대상 및 목적, 납세의무자 등이 동일하지 않아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