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이유 없이 도로에 돌 던져 배달 라이더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18일 대전 둔산 경찰서에 따르면 늦은 밤 술에 취해 가로수 경계석을 도로에 던져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대전시청 소속 공무원 A 씨(50대 6급)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달 6일 새벽 1시 서구 월평동에서 길이 44cm, 높이 12cm의 가로수 경계석을 4차선 도로에 던져 지나던 배달 라이더 B 씨가 미처 피하지 못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B 씨를 119구급대원이 병원에 이송했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에 취해 사고가 발생한 것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지난 9월에는 20대 대전시 새내기 공무원이 갑질과 따돌림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대전=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