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기사 노동자들이 택배요금 인상분에 대한 공정한 분배를 요구하면서 파업 절차에 돌입했다. 노조는 오는 23일 찬반투표를 거쳐 28일 무기한 전면 파업에 나선다.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연말연시 물류대란이 우려된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앞에서 총파업 기자회견을 열고 “연이은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고자 국민적 합의에 따라 오른 택배비용 인상분이 노동자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며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돈벌이에 이용하는 CJ대한통운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해와 올해 택배노동자 21명이 과로사하면서 죽음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로 지난 6월 국회·정부·택배노사·소비자 단체·대형 화주단체 등이 참여해 택배요금 170원 인상에 합의했다”면서 “다른 택배사들은 170원 인상분 모두를 합의 취지에 따라 택배노동자를 지원하는데 CJ대한통운은 이중 51.6원만을 택배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업 이윤 추구에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영업점 등에서 요금인상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액만큼 수수료를 차감한 후 지급하고 있다”면서 “CJ대한통운은 연간 100억원을 대리점 소장과 기사들의 집하수수료에서 갈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택배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부속합의서를 만들고, 사실상 서명을 유도하면서 택배현장을 과거로 회귀시키려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민간 택배사들이 올해 국토부에서 만들어진 표준계약서를 원안 그대로 적용하고 있지만, CJ대한통운은 표준계약서에 ‘당일배송·’주6일제‘·’터미널 도착 상품 무조건 배송‘ 등 불합리한 조항이 포함된 부속합의서를 끼워넣었다”며 “이는 사회적 합의 취지에 배치되고,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불거졌던 ‘저상탑차 문제’ 해결 의지마저 없다고 사측을 비판했다. 일부 지상공원화 아파트 내 택배차량 출입금지 조치로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저상탑차가 투입되고 택배노동 현장에서 질병 유발 우려와 작업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개조비용을 택배노동자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합의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진 위원장은 “지난 5월 국토부·노동부·택배사·대리점·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저상탑차 대신 거점배송 체계를 마련하자는 해결책이 제시됐음에도 CJ대한통운은 거점배송에 대한 비용분담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택배 시장에서 50% 이상 점유율을 보이는 CJ대한통운이 비용분담을 거부하면 다른 택배사들은 거점배송 체계를 구축하려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 총파업 결의에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사회적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결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회사는 내년 1월 사회적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23일 CJ대한통운 소속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파업 시 CJ대한통운 소속 노조원 2700여 명 중 쟁의권을 가진 1650여 명이 참여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