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증권업계에는 대선의 뜨거운 감자인 대장동 사건 불똥이 튀기도 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속에서 순이익 1조원대를 달성한 증권사들이 늘어나는 등 주목할만한 뉴스가 여럿이었다. 쿠키뉴스가 국내 증권업계에 있었던 사건사고들을 돌아봤다.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에 연루된 SK증권
대장동 개발 특혜 문제는 올 한해를 가장 뜨겁게 달군 사건 중 하나다. 특혜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연관된 여러 금융사가 관계성을 의심받았다. 증권사 중에서는 특히 SK증권이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투자자였던 점이 알려지며 의혹에 휘말렸다.
SK증권은 지난 2015년 7월 성남의뜰 설립 무렵 3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SK증권이 개인 투자자 7인의 특정금전신탁을 맡아 투자해 6%의 지분을 보유했다. 특정금전신탁 금융상품은 고객이 금융사에 돈을 맡기고 특정회사 주식이나 어음, 회사채 등을 구입해달라고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SK증권을 거쳐 이뤄진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은 3463억원으로, 3억원의 자금으로 낸 수익률만 11만%가 넘었다. 이들이 화천대유 대주주와 관계인들이라는 점이 의혹의 눈초리를 키웠다.
핀테크 증권사들 MTS 전쟁 참전…메기일까 미꾸라지일까
핀테크 기업 토스(비바리퍼플리카) 자회사 토스증권이 지난 3월15일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MTS)를 정식 출시했다. 토스증권은 MTS 출시 한 달 만에 100만 계좌를 모으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이에 증권업계에 새로운 메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면에서 이목이 집중됐다. 토스증권에 이어 카카오페이 증권도 이르면 내달 중 MTS 출시를 예고한 상태다.
핀테크 증권사들이 본격적으로 고객 끌기에 나서면서 기성 증권사들도 시스템 혁신과 강화에 나서는 양상이다. 부지런히 기존 MTS를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는 추세다. 삼성증권의 ‘오늘의투자’처럼 모바일과 플랫폼에 익숙한 2030세대를 잡기 위해 기성 MTS 대비 간소화된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별도로 출시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전산사고, 어느 증권사 전산이 제일 잘 터지나요
증권사들의 MTS 개편 노력이 무색하게 거래시스템 오류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상반기 금융감독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증권사 금융 민원은 281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5%(479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과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등에서 전반적으로 민원이 감소한 추세였지만 증권사는 증가했다.
이중 증권사 HTS·MTS 장애 관련 민원인 ‘내부통제·전산장애’ 유형이 1102건으로 집계됐다. 세부 유형별로 보면 내부통제·전산이 39.1%로 가장 많았고, 펀드 13.5%, 주식매매 12.7%, 파생상품 0.8%, 신탁 0.7%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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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증권사에서만 가능했던 해외주식 소수점 주식거래가 올해부터는 확대됐다. 지난 9월 금융위원회가 국내 및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점 거래를 전면 허용하면서 참여 증권사가 늘어났다. 이달 기준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가 가능한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등 5곳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개사 외 다른 증권사들은 전산 구축을 진행 중이다. 향후 순차적으로 교보증권과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DB금융투자, KTB투자증권 등등에서도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증시 호황이 낳은 증권사 ‘1조클럽’
지난해 초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는 역설적으로 증시 호황을 불러왔다. 주식가격이 폭락하자 저가매수를 노린 투자자들이 증시에 대거 유입되면서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증권사들도 증시 호황의 혜택을 톡톡히 누렸다. 거래 수수료 및 이자 이익이 크게 증가해 실적이 급증했다. 지난 3분기까지 영업이익 1조원을 넘긴 증권사가 4곳(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 달한다. 곧 집계될 연간 기준으로는 자기자본 기준 10위권 내 다른 증권사들 중에서도 영업이익 1조 이상을 기록하는 곳이 더 나올 전망이다.
시장조성자 과징금 논란, 증권사·당국 사이 ‘찬 바람’
가을도 오기 전, 금융감독원과 증권업계 사이에는 찬 바람이 일찍 불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시장조성자들이 주가조작성(시세조종) 주문 행위를 했다고 보고 대거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국내 증권사 9곳에 내려진 과징금은 483억원. 이와 관련 업계에서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정상적인 시장 활동을 과도하게 억압한다는 것.
시장조성자 제도는 증권사가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에 매매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들의 매매 거래가 원활하게 체결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5년부터 도입돼 증권사들이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시장조성 역할을 맡아왔다.
업계 반발 속에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까지 지적이 나오자 사실상 금융감독원이 손을 들었다. 최근 정은보 금감원장은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추가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