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코로나19를 극복해가던 우리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인해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영계는 택배노조가 특정 개별기업을 빌미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피해를 불러올 명분 없는 파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노조가 제기한 총파업의 이유로 내세운 ‘사회적 합의 위반·초과이윤 독점’에 대해서는 즉각 반박했다. 경총은 “노조는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위반하고 요금 인상을 통해 과도한 초과이윤을 얻고 있다면서, 요금인상분 이익 분배를 주장하고 있나 사회적 합의 위반은 사실이 아니다”며, “CJ대한통운을 포함한 각 택배사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비용 투자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속합의서는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작성해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사회적 합의 원칙에 따라 택배기사 작업시간은 주 60시간 이내로 제한된다”면서, “과로를 유발하는 문구를 삽입한 부속합의서를 파업 이유로 삼은 택배노조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파업의 시기와 사회적 파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경총은 “택배노조는 올해 이미 세 번의 파업을 강행했고, 정부 및 정치권의 개입과 사회적 합의가 매번 뒤따랐다”며, “그럼에도 택배노조는 연말연시 성수기의 택배 물량을 담보로 자신들의 요구사항만을 관철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력과 투쟁을 통하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는 구시대적 노동운동 발상에서 비롯된 파업에 공감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 파업은 방역 강화로 인해 온라인에 의한 생필품 수급 의존도가 높아진 국민들의 생활에 극심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 지부는 택배요금 인상분 분배 개선과 당일 배송 등 조건이 담긴 계약서 철회를 요구하면서 28일부터 무기한 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 2만여 명 중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17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