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반 39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이번 단속에서 상습·고질적 민원 발생 유흥시설과 다중이용밀집지역 음식점(주점)을 대상으로 ▲운영시간 제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행 여부 등 중대 방역수칙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단속반은 유흥주점, 식당·카페 등 256곳을 점검한 결과 3곳을 적발해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한 유흥주점 2곳의 위반자(종사자·이용자) 31명은 형사고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식당·카페(일반음식점) 1곳에 대해 과태료 150만 원 및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3일에는 관·경 특별합동단속을 벌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7명을 적발한 바 있다.
시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기간에 따라 다음 달 9일까지 음식점(주점) 등에 대한 방역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김대영 대구시 시민건강국장은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감안할 때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모든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지금 불법영업행위가 만연한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