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군은 2022년도 출산 가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양육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부모 중 1명이 보성군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했으나, 조례 개정으로 출산일 현재 보성군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이라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첫째아 240만원, 둘째아 360만원, 셋째아 600만원, 넷째아 720만원, 다섯째아 부터는 960만원을 24개월로 분할 지원한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가정에도 서비스비용 본인부담금을 올해부터 군비로 전액 지원한다. 더불어 △육아용품 지원과 발도장 액자 제작지원(20만원 상당),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난임 부부 지원 사업, △미숙아 의료비지원 등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저출산 극복 지원 사업으로 2022년 1월 이후 출산한 가정에 대해 출생아 1명당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바우처카드)이 지원되어 출산가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첫만남이용권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지원사업은 보성군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보성=전송겸 기자 pontneu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