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장애인이 가맹시설을 이용 시 스포츠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당 월 8만 원, 8개월간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1인당 월 8만 5000원, 10개월간으로 지원 폭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만 19~64세(1958년 1월생 ~ 2003년 12월생) 장애인으로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주소지 구·군청 체육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구·군별로 심사를 거쳐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일반장애인 순위에 따라 오는 2월께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3월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단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수혜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되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또 코로나19로 지친 장애인들이 가정에서 손쉽게 운동을 접할 수 있도록 3월부터 장애인체육용품 무상임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구시장애인체육회를 통해 전신 스트레칭바, 가정용 로잉머신 등의 체육용품을 3개월 단위로 최장 6개월까지 임대하고 활용 동영상을 활용해 운동방법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희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 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확대, 체육용품 무상임대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