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대구 편입법 국무회의 통과…이달 중순 국회 상정

군위군 대구 편입법 국무회의 통과…이달 중순 국회 상정

기사승인 2022-01-11 14:13:29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감도. (경북도 제공) 2022.01.11 

경북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 가시권에 들어 섰다.

대구시는 군위군 편입 법률안인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지난해 11월 12일부터 12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올해 1월에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치는 등 행안부의 입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왔다. 

이달 중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다음달 3일 개원되는 국회 임시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심의와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돼 공포되면 5월 1일자로 시행된다.

군위군 편입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 처리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군위군을 대구시 선거구역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월 임시회에 법률안이 통과돼야 한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군위편입에 따른 행정공백을 없애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 대구시 산하 각 부서에 시달해 소관업무에 대한 면밀한 현황 파악을 통해 업무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군위군 편입이 조속히 마무리돼 대구·경북 100년 미래의 먹거리 산업의 주춧돌이 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법률안의 2월 국회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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