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군군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들이 정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 관련 피해주민에 대한 전체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무주군 용담댐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박희용)는 12일 무주군청 앞에서 ‘환경분쟁 전체보상 촉구 주민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제외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박희용 위원장과 피해 주민들은 이날 “천재지변도 아닌 정부의 용담댐 방류로 인한 용담댐 하류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피해 원인을 제공한 댐 운영자의 잘못이 분명한 사건에 대해 천재로 인해 발생한 사건처럼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개인 간의 피해 분쟁도 합당한 구제를 받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호하는데, 하물며 국가가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도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무주구천동으로 유명한 무주지역은 조상 대대로 농토가 없는 산촌지역에 대부분 하천을 주변으로 농경지가 형성돼 있다”며 “정부가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을 조정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절망은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피해 주민들은 “1년 4개월째 정부와 지역대표를 통해 환경분쟁조정법 개정과 분쟁조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보상받을 날만 손꼽아 기다려왔다”면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화합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피해 지역에 공평하게 보상해 달라”고 호소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방침대로 결정돼 보상이 이뤄지면 무주군 신청금액(81억원) 중 하천구역(30억원)과 홍수관리구역(15억원)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무주군 피해 주민들은 피해금액의 55% 가량을 보상받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
오해동 안전재난과장은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충분한 피해 보상을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주민들은 군청 앞에서 출발해 용천약국 사거리~풀마트 사거리~반딧불주유소~시장사거리~무주군청으로 돌아오는 시가행진도 이어갔다.
한편 지난 2020년 8월, 용담댐의 급격한 방류로 인해 용담댐 하류 수변 구역인 부남면과 무주읍 일대 289가구에 3487건, 81억원의 재산피해가 집계됐다.
이에 지난해 전문 손해사정사를 선정하고 4월부터 6월까지 피해주민 대표 개별 면담과 2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현지 조사와 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주민요구 보상액이 산출됐다.
무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