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13일 성명을 내고 “바람 잘 날 없는 달서구의회 의원들의 비위와 일탈 행위가 임기 내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복지연합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이 마을기업 소유 차량 2대를 무상으로 기부 받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귀화 달서구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김 의원에게 차량을 제공한 마을기업 대표이자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A씨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복지연합은 “8대 달서구의회는 시작부터 잇따른 일탈로 바람 잘 날이 없다”며 “임기를 몇 개월 앞둔 지금도 어떤 사건과 사고 등이 발생할지 모르는 화약고 같고 지금도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활화산 지방의회”라고 꼬집었다.
복지연합이 나열한 8대 달서구의회의 비위와 일탈 행위는 김귀화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이외에도 ▲전반기 의장선거 돈 봉투 사건 ▲5분 발언 복사해 붙이기로 전국적 조롱 ▲자신이 예약한 식당에 가지 않는다고 동료 여성의원에게 막말 ▲업무추진비를 조직적으로 나눠 사용하며 쌈짓돈처럼 유용 ▲공무원 갑질과 괴롭힘 ▲공직선거법 위반 ▲정례회 중 휴대폰 게임 ▲음주·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등이다.
복지연합은 “8대 달서구의원 중 이미 2명이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자신 사퇴했다”며 “달서구의회는 ‘기초의회 무용론’, ‘지역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치집단 중 하나이고 공천한 정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달서구의원 전원은 비위와 일탈 행위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불출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는 지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8대 달서구의원 공천에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민주당 대구시당과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현직 달서구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