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후판 운송사 입찰 중 담합한 전문 운송업체 동방·서강기업·동화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동방, 서강기업㈜, 및 ㈜동화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3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후판제품의 운송용역 수행사를 장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해 오다가 2016년부터 경영혁신 일환으로 일부 운송구간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사를 선정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전문 운송업체인 ㈜동방, 서강기업㈜ 및 ㈜동화 등 3개사는 과거와 유사한 규모 운송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시 발생하는 유휴 설비로 인한 손해와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담합하고 실행에 나섰다.
단, 동화는 2017년 실시한 입찰에서는 담합에 가담하지 않았고, 2016년 실시한 입찰에서는 담합에 가담하였으나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
포스코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는 운송구간별로 단가를 투찰한다. 3개사는 기존에 자신들이 수행하던 운송구간들을 각자 유지를 전제로 운송구간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3개사 소속 입찰 담당 임직원들은 입찰일 며칠 전 회합을 갖고, 운송사별로 낙찰받을 운송구간을 배분했다. 운송구간별로 직전년도 대비 99.7%~105% 수준으로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동방과 서강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입찰에서, 동화는 2018년 입찰에서 애초 합의한 대로 투찰했다. 이에 따라 합의대상인 운송구간 121개 중 79개 구간에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다. 또 3개사는 합의대상인 운송구간에서 용역을 수행해 약 54억원 매출액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33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동방은 9100만원, 서강과 동화는 각각 9400만원, 4800만원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민간 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법 위반 예방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면밀히 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