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온택트 주민설명회 개최 외 [대구소식]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온택트 주민설명회 개최 외 [대구소식]

기사승인 2022-01-18 16:42:38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온택트 주민설명회 포스터. (대구시 제공) 2022.01.18

50년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대구지역 대규모 단독주택지에 전면 종 상향이 허용된 것과 관련해 주민설명회가 열린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오는 19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연구결과에 대해 온택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50여 년간 저층주거지로 관리되어온 대규모 단독주택지(남구 대명동, 달서구 송현동, 수성구 범어·만촌동 일원 6.1㎢)의 주거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구시는 2019년 대구경북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지난해 12월 23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종상향 허용 등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관리방안의 도출과정과 세부내용을 설명한다. 실시간 질의도 가능하다.

설명회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계명대 김한수 교수 등 주민참여위원회 관계자들도 참석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대구경북연구원이 주최하는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주민설명회를 통해 시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셨던 사항에 대한 의문점이 해소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건축공사 관계자 간담회…무재해․무사고 풍토 조성

대구시는 18일 오후 시청별관 대강당에서 건축공사 관계자 및 관련 기관․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장 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대구시 제공) 2022.01.18

대구시는 18일 오후 시청별관 대강당에서 건축공사 관계자 및 관련 기관·협회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장 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광주 건축공사장 붕괴사고 등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에서 건축공사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무재해·무사고 달성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건설공사 사고 동영상 시청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련 정책 홍보 ▲건축안전 전문가 교육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관리 이행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부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으므로 철저한 규정 준수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청원경찰 17명 선발…2월 25일까지 접수

대구시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2021.01.18

대구시는 2022년도 청원경찰 17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청원경찰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우수한 인재가 선발되도록 공개경쟁시험방식으로 실시한다.

응시자는 18세 이상(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으로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대구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2022년 1월 1일 이전까지 3년 이상 대구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원서접수는 다음달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시험일정 및 방법은 3월 26일 1차 필기시험(3과목: 한국사, 일반상식, 민간경비론)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2차 체력검정(3개 종목 : 1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악력)과 3차 면접시험을 거쳐 5월 10일경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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