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주식 거래 정지됐던 ‘신라젠’이 상장폐지 결정됐다. 1조원이 넘는 돈이 묶인 소액주주들은 기심위 결정에 반발하면서 상장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1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영업일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및 개선 기간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한다.
재판으로 칠 경우 기심위 결정은 1심에 해당하고, 코스닥시장위원회는 2심이다.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주목받던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불어지자 지난 2020년 5월 거래소로부터 거래 정지됐다.
거래소는 같은 해 6월 신라젠을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올렸고, 11월에는 기심위를 열어 1년 동안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지난해 11월 30일 개선기간 종료 후 신라젠은 지난달 21일 한국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했고, 이날 기심위 결정을 기다리던 상황이었다.
신라젠은 이날 기심위 상장폐지 결정 후 입장을 통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택 신라젠 대표는 입장문에서 “현재 정상적으로 주요 임상들을 진행하고 있고, 연구개발 등 경영활동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액주주들은 이날 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거래재개 결정을 촉구했다. 신라젠주주들은 집회에서 “투자자 보호를 고려한 현명한 판단을 호소한다”며 “신라젠의 기업가치는 최근에 급격하게 상승했고, 거래소가 요구한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 회사의 기본 업무인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연구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