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 담합 해운사 과징금 962억원,,,해운업계 반발

운임 담합 해운사 과징금 962억원,,,해운업계 반발

공정위 “14년간 120차례 운임 합의”
해운업계 “범법자 낙인...행정소송 추진”

기사승인 2022-01-18 22:09:06
부산항 컨테이너 하역작업 전경.  한국해운협회


공정위가 국내외 해운사들이 운임 담합을 했다며 국내외 23개 선사에 대해 과징금 총 962억원을 부과했다. 애초 예상치 10분의 1 수준이지만, 해운업계는 발표 직후 유감을 표명하면서 해운공동행위 정당성 회복을 위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541차례 회합 등을 통해 한-동남아 수출·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합의한 12개 국적선사·11개 외국적 선사 등에 대해 과징금 총 962억 원을 부과하기로 18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선사들은 15년간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기본운임 인상, 각종 부대운임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제반 운임을 총체적으로 합의했다. 이들은 후속 회합을 통해 합의 실행 여부를 점검했고, 본인들의 담합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공동행위를 은폐했다.

23개 선사의 운임 담합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다. 해운법 제29조는 일정한 절차상·내용상  일부 요건 하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23개 선사들의 운임 담합은 해수부장관에 대한 신고 및 화주단체와 협의 요건을 흠결해 제한 허용대상이 아니다.

해운업계는 공정위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애초 예상액 8000억원 보다는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지만, 해수부 지도 감독 아래 관습상 이뤄진 해운사 공동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당공동행위자로 낙인찍었다는 점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해운협회는 성명서에서 “해운기업들은 해양수산부 지도 감독과 해운법에 근거해 지난 40여 년간 모든 절차를 준수, 공동행위를 펼쳐왔음에도 공정위는 절차상 흠결을 빌미로 애꿎은 해운기업들을 부당공동행위자로 낙인찍고 말았다”며, “설사 절차상의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의 취지가 훼손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협회는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해운공동행위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추진할 것”이라며, “해운공동행위 관련법 취지를 명확히 해 다시는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운법 개정안 조속 의결을 청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 농해수위가 지난해 6월 ‘정기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법 적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면서까지 해운법에 근거한 공동행위가 허용된다고 촉구했음에도 대규모 과징금 부과는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수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해운업계 공동행위에 대해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해운공동행위 적용제외를 규정한 해운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농해수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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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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