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화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전주시의회)이 21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려 지방의회에 조직구성과 예산편성에 관한 권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협의회장은 이날 시·군의회별 현안 논의와 의견 청취를 위한 순회 간담회의 마지막 일정인 정읍시의회와 완주군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강 회장은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의 규정은 신설됐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구성권 및 예산 편성권을 포함하지 않아 자율적인 인사권 행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도 국회법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의회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 각 지방의회 여건에 맞는 조직 운영과 인력 충원,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각 시·군 의회의 뜻을 반영해 조직구성권과 예산권의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 채택을 논의할 계획이다.
1990년 이후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현행 지방자치법은 과거 자치단체장에 있던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의장으로 이관했지만, 조직구성과 예산편성 권한은 여전히 지자체장에게 있어 반쪽짜리 개정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