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모펀드·입시비리’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사모펀드·입시비리’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기사승인 2022-01-27 10:43:13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와 2차 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을 유죄 판단하고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유지했다. 다만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가운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을 일부 무죄로 판단해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00여만원을 선고했다.(2보)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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