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대구시,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기사승인 2022-01-27 15:56:30
대구시는 지난 26일 시청에서 ‘2022년도 제1차 대구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었다. (대구시 제공) 2022.01.27

대구시는 지난 26일 시청별관 대회의실에서 보육관련 전문가, 학부모 대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제1차 대구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보육사업 시행계획,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등을 결정했다.

먼저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 수납한도액을 전문대학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1.65% 인상한 191만 1000원으로 결정했다.

또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은 신학기에 한정된 최소한의 범위와 보조교사 배치, 교사 수당 지급 등을 조건으로 만 1세반 1명, 만 2세반 2명, 만 3세 이상반 3명으로 정한 보건복지부(안)을, 탄력편성 시에 학부모에게 서면 또는 문자로 사전 고지할 것을 조건으로 확정했다. 

특히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정부보육료 2만원 인상에 추가해 차액보육료 1만원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는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에 대해서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학부모님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전년도와 같이 동결하기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정책사항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심의 결정된 사항들을 제대로 시행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일상을 회복하고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편안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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