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은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충전구역 단속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신규 충전시설 의무 설치 기준은 주차면수 50대 이상, 아파트 100세대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설치 비율은 신축 총 주차대수 5% 이상, 기축 2% 이상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강화됐다.
또 국가·지자체 등 공공이 소유·관리중인 기축 건물은 1년 이내에, 공중이용시설은 2년 이내, 아파트는 3년 이내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 시·군·구청장과 협의해 법 시행 후 4년까지 설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일반차량이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충전구역 및 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 관내에는 10개 읍·면 86곳에 165대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천=하중천 기자 ha3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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