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 관리 기준 완화

대전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 관리 기준 완화

백신 접종 밀접접촉자 수동감시...확진자 격리 7일

기사승인 2022-02-09 17:59:51
이동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이 9일 시청 기자브리핑실에서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관리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명정삼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른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을 위해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관리기준을 대폭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위험도가 낮은 일반환자군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수준의 방역과 의료체계로 대응을 전환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9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 환자의 격리기간은 백신 접종자·미접종자·증상 구분없이 7일로 통일한다.

확진자 조사방법은 보건소가 발송한 애플리케이션(앱)에 따라 인적사항, 동거가족 정보, 예방접종력, 증상발생일 등을 입력하면 된다.

확진 환자 접촉자에 대한 관리기준도 변경된다. 우선 격리대상은 확진자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정신건강시설⋅장애인시설에 입원한 환자에 한정한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격리가 면제되고 7일 동안 수동감시 체계로 전환되며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만 7일간 격리조치가 시행된다.

다만 재택치료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 발생시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되고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 해제시에 동시 해제된다.

격리와 수동감시 해제는 6~7일차에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7일차 24시를 기점으로 보건소 신고없이 자동 해제된다.

더불어 그동안 확진자·격리자에 대한 자치단체 공무원에 의한 GPS 자가격리앱은 폐지하고 시민들의 자율적 방역 참여를 강화키로 했다. 다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모니터링은 유지하고 현행과 같이 관리 된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접촉자 관리기준. 자료=대전시.

재택치료자 관리기준과 모니터링 체계도 바뀐다.

자가진단키트의 효율화를 위해 꼭 필요한 60세 이상과 11세 이하 확진자 위주로 키트를 지급하며 동거가족의 필수 외출 허용으로 그간 격리자에게 지급되던 생필품 지급은 생략된다.

재택치료 모니터링 역시 60세 이상 또는 먹는 치료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집중관리군 중심 건강모니터링으로 관리역량을 확보하고 일반관리군은 비대면 진료를 중심으로 전환된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재택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위해 생활치료센터도 지속 확충 운영할 계획"이며, "입원이 필요한 중증·중등증 환자를 위해 신속한 병상 배정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위기가 코로나로부터 소중한 일상을 회복해내는 전환점이 되도록 추가 접종과 방역 참여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명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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