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사 기습 점거...사측 “기물파손·폭행 무관용 원칙”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사 기습 점거...사측 “기물파손·폭행 무관용 원칙”

200여명 노조원, 오전 본사 진입...유리창 등 기물 파손

기사승인 2022-02-10 15:20:09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소속 노조원들이 10일 오전 CJ대한통운 본사건물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CJ대한통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1층 로비를 점거한 택배노조원들은 CJ대한통운 사무실 일부에서 직원과 대치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들의 폭행 행사로 부상자가 발생했고, 사측은 불법점거에 대한 비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즉각 퇴거를 요구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열 예정이던 기자회견을 전격 취소하고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검했다. 200여명 노조원들은 오전 11시20분께 본사 정문 출입구를 통해 진입했고, 현재는 1층 로비와 일부 층 사무실을 점거한 상태다.

택배노조는 점거 이후 “오전 11시 30분께 200여명 택배노동자들이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점거농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사회적합의에 따른 합당한 후속 조치 등을 촉구하면서 총파업을 전개해 왔지만, 사측은 파업을 명분 없는 파업으로 규정하고 일체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에 CJ대한통운의 사회적합의 불이행과 노조 죽이기에 맞서, 파업 45일차 CJ대한통운 본사 점거에 돌입한다”고 점거의 이유를 밝혔다.

CJ대한통운 사측은 택배노조의 본사 점거와 관련해 비관용 원칙으로 책임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처벌을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노조원들의 진입 과정에서 유리문이 파손되는 등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고, 또 일부 노조원들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집단 폭력을 행사하면서 부상자도 발생했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오전 11시 30분경 택배노조 조합원 200여명이 본사건물에 난입해 현재 로비 및 일부 사무실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난입 과정 중 회사 기물을 파손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집단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택배노조 불법적인 점거 및 집단적 폭력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즉각 퇴거 및 책임자 사퇴 등을 요구한다”면서 “비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자 모두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 28일 파업에 돌입한 이후 45일째를 맞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6월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요금 인상이 결정됐지만, CJ대한통운은 당시 합의한 취지대로 제대로 된 사회적 이행을 하고 있지 않는다면서 택배요금 인상분의 공정한 분배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불법점거 사태로 노사 간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 4개 진보정당은 8일 택배노조 파업 해결을 위해 CJ대한통운 측에 조속한 대화를 촉구했다. 택배노조는 진보정당들의 지지에 힘입어 총파업 돌입도 염두에 두고 있다. 반면, CJ대한통운은 불법점거에 대한 깊은 유감 표명과 함께 관계자들의 책임을 따져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노사간 합의점 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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